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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1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옷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와 장난으로 친구의 신용카드로 알고 이를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절취하거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J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뎅빠에 오기 전 다른 곳에서 친구인 I을 비롯한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I 및 다른 친구 한명과 함께 이 사건 오뎅빠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I은 어두운 색 계열의 외투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I이 입고 온 외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슨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왔었는지는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옷은 어두운 색 계열의 옷과 쉽게 구별되는 빨간색 패딩점퍼였고, 당시 옷 색깔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옷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키가 176cm이고 친구인 I도 피고인과 거의 같으며 피해자는 160cm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오뎅빠를 나올 때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신체구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