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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여오면서 원금 일부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일부 계금을 지급하였는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원을 제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