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5%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차용금을 비트코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트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전에 빌린 돈도 해결해줄 것이고, 우선 2019. 11. 말일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9.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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