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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05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정지 해 놓은 유심 칩을 새로 발급 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4. 10:14 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F) 의 ‘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KT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새로운 유심 칩을 발급 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04 499,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3. 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합계 2,54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결제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1. 단 말기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