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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163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A, C,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각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7,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회 이상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7.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경 원고에게 연체된 임료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일부 변제한 임료를 제외하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 무렵 연체된 임대료의 액수가 3회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