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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563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4. 9.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30.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2015. 8. 1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8. 14.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명칭 변경 전 주식회사 텔슨신용금고)과 사이에 대출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