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P는 S 14세손 T의 8대손인 22세손 U를 중시조로 하는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제1, 3항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청주시 서원구 V 전 1,798㎡에 관하여 1924. 2. 26. 소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81. 3. 31. V 전 1,712㎡(이후 2007. 4. 24. W 전 15㎡로 분할되었고, 이하 ‘분할 전 V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제1, 3항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제1, 3항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1. 3. 31. 원고, 피고들 및 소외 P 명의로 1965.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1916. 3.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0. 12. 8. 원고, 피고들 및 위 P 명의로 1965.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 I, 조부 J, 부 K를 거쳐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이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및 피고들,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