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홍완기)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11인)

변론종결

2013. 9.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