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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64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에 관하여 1980. 2. 7.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B은 별지목록 기재 2, 3항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3. 5. 30. 이전에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E(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나 F(별지 목록 기재 2, 3항 토지)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에 관한 2013. 5. 30.부터 2018. 5. 29.까지의 임료는 2,660,000원이고 2018. 5. 3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는 월 90,100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항 토지에 관한 2013. 5. 30.부터 2018. 5. 29.까지의 임료는 407,000원이고 2018. 5. 3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는 월 12,566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3항 토지에 관한 2013. 5. 30.부터 2018. 5. 29.까지의 임료는 1,005,666원이고 2018. 5. 3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는 월 28,633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3항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위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