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17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명의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친언니 D 명의로 대전 유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언니, 형부인 G에게 입찰에 참여할 학교,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 등을 알려주어 ‘F’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서와보증서를 등록하는 등 행정 업무, 식자재 발주 및 납품 관리, 배송은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H초등학교 2014년 10월분 급식물품(농공산품류) 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D의 남편 G에게 투찰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F’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낙찰금액 8,241,000원에 위 납품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