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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4 2019고단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2. 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