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8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간판, 현수막 제조 및 철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엔씨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A은 ‘B'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부터 2014. 7. 8.까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SMPS(전원공급장치 : 외부에서 공급되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전환시킨 후 각종 전자기기의 조건에 맞는 전압으로 변화시켜 공급하는 장치) 192개를 5,696,020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7. 28.까지 위 SMPS를 사용하여 거래처 43곳의 간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43곳의 간판에 설치 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LED의 작동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원고에게 하자 있는 SMPS를 공급하여 원고가 설치한 간판 43곳의 작동이 모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4,89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 회사가 제조하여 피고 A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SMPS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