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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6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3.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매운탕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위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중국산 쏘가리 5kg에 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12.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위 D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수사자료 회신,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사진 첨부), 2008년 단양군청 원산지표시 지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