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1 2019고단73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 E로부터 2박 3일간 181,701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9. 2. 21.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같은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F으로부터 3박 4일간 690,000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