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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05 2017고정1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제천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 2013.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잔디밭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합계 1,948㎡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지구적도, 현황 측량도

1. 복구비 산정기준, 복구설계 승인 및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1조 제 2 항(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경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지 전용 면적이 넓다.

원상 복구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