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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20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구로구 B 제10층 제035호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8. 6...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소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개발’이라 한다)는 2007. 12.경 서울 구로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완료하였다.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소외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는 2007. 11. 1. 위 건물 관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판매동 부분의 구분 점포 분양계약서 제18조 제2항 및 B관리단 규약(이하 ‘관리단규약’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는 프라임개발이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 규정에 따라 프라임개발의 지정을 받은 피고 회사가 2007. 11. 23.경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B관리단은 2007.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체약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라임개발은 2008. 2. 19. 이 사건 건물 판매동 중 제10층 제03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8. 10. 7. 다시 프라임개발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아 2013.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9. 27. 공실이었던 이 사건 상가에 쌓아둔 물건 등을 2013. 10. 3.까지 치워달라는 공고를 붙여두었고, 2013. 10.경 이 사건 상가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인 프라임개발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2013. 11. 1. 프라임개발의 체납 관리비 총액이 156,026,110원(2008. 6.분 ~ 2013. 9.분)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