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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4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이태원에 가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25. 23: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얼굴에 분장과 짧은 원피스를 입고 토끼 귀 모양 머리띠를 하고 쭈그려 앉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팬티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1:5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내부계단에서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분홍색 머리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6경 나.

항과 장소에서 흰색 짧은 원피스에 흰색스타킹을 신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불법촬영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