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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0.112%), 음주운전 범행을 교통량이 빈번한 백주 대로상에서 저질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