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말소절차이행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평택시 E 일대(별지 목록 기재 제1, 3, 4, 5, 7, 9, 11, 13, 14, 16, 18항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F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2, 6, 8, 10, 12, 15, 17항 기재 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2008. 6. 19.경 피고 C단체(이하 ‘피고 C단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단체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0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기하여 위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 중 선이자 15억 원 및 대출수수료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억 원을 교부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09. 9. 25.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100억 원을 한도로 돈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그리고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하여 줄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D, 피고 C단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 D의 대표이사였던 H는 드림월드제일차 유한회사(이하 ‘드림월드제일차’라 한다)와 사이에 D가 드림월드제일차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C단체가 병존적 채무인수인, 원고가 법인연대보증인, G과 H가 개인연대보증인이 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12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전문 법인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인 D가 법인연대보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