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사.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 등 ~ 취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 등 (1) 피고는 2012. 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2012. 7. 7.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약해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제3항의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의무 위반 ② 제3조 제6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③ 제17조 위반(이 사건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허위의 내역을 만들거나 수입원가를 과장하여 청구하였고,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장에 임의로 상품을 공급함) (2) 그 이후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원고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 계약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3. 5.말경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33, 37호증, 을 제1, 6, 8, 10, 11, 14, 17 내지 19,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