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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571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자매(원고가 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며, 원고는 1998년경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01. 7. 20. 인천 남구 D, E 토지를 매입하여 2002. 6. 25. 그 지상에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들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대신 F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 B는 2002년경 인천 부평구 G 지상에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한 후 임대를 놓아주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2005. 3. 2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건물의 분양면적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2. 4. 200,000,000원, 2006. 11. 24. 300,000,000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B는 현금 또는 계좌로 수차례의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또한 피고 B는 2007. 6. 26.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인천 남동구 H 지상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이하 ‘H 상가’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나, 이후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받은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2014. 2. 21.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등 원고는 2014. 2월부터 피고 B에게 F 및 G 건물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거래 관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4. 2. 21.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의 자인 I이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G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금원, H 상가의 분양대금, 2005. 2. 4. 및 2006. 11. 24. 피고 B에게 송금한 500,000,000원 등을 포함하여 피고 B로부터 3,400,000,000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 C의 주재 하에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