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9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차를 사용하여 재단된 유리를 옮기는 작업 시 대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차를 대칭구조로 하거나 대차에 지지대를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차를 사용하여 재단된 유리를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장의 지형 ㆍ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