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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26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아파트 581 세대로 구성된 F 아파트( 이하 ‘F 아파트’ 라고 부름) 의 입주민들 로서 피고인 B는 ‘F 아파트 피해 비상대책 위원회’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위원회의 보상협상팀장 이자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F 아파트의 또 다른 입주자들이 자 위 위원회의 비상대책 위원인 G, H과 함께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F 아파트 인근에서 시공하는 I 아파트 단지의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F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도 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30. 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과 위 G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데 기여했다는 핑계로 돈을 나눠 가지기로 결의하였고, 2016. 4. 28. 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입주자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제반 일상생활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서 J, 위 H 등을 비롯한 F 아파트 581 세대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7.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망포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임의로 피고인 A은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자금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자금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지는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하고, G에게는 본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