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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884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콘택즈 렌즈 수입 및 판매 사업이 무산된 후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