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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노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