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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06655

정산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김해 C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3. 13.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대금 12억 8,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① 2017. 10. 30. 공사기간을 2018. 6. 30.까지로, ② 2017. 12. 26. 공사대금을 12억 6,720만 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0.부터 2018. 3. 13.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가 지급할 임금, 자재비, 장비대금 등의 미불금이 발생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의 하수급업자가 피고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8. 11. 30.까지 미불금을 정리하는 등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김해 C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일반관리비 증가, 추가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공사이행 촉구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김해 C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피고의 선이행 공정인 사면절취 및 부지성토 작업이 늦어지고, D구간의 지반침하로 인한 재시공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 지연되어 발생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