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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13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6. 11.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2. 30.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원래 상호는 ‘대우버스 주식회사’였는데, 2013. 8.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02. 8. 30. 설립되어 각종 자동차 및 중기의 제조, 조립,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2. 10. 16.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대우자동차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88-9 대 28,600.7㎡(이하 ‘이 사건 188-9 토지’라 한다

), 같은 동 188-18 대 260.2㎡, 같은 동 191-225 대 1,108㎡, 같은 동 191-729 대 340㎡(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42,557,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매목적물의 인도 등 ① 피고는 매매목적물 상의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 등 지장물 일체를 2012. 4. 30.까지 피고 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물철거와 현장을 정리하여 멸실등기 등을 완료한 후 매매목적물 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188-9 토지 중 무단점유부분 442.8㎡는 전 포 2-1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준공시까지 인도하면 64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제1항의 인도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매 일일당 10,000,000원의 지체상금에 지연일 수를 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