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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5가단10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D은 1983. 5. 28. 사망하였는데, 망 D의 재산을 원고가 2/5, 피고 B가 3/5 비율로 상속하였다.

망 D은 사망 당시 분할 전 강원 평창군 E 전 5,548평(이하 F 소재 토지 특정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할 전 E 토지는 1988. 5. 9. 분할 전 G 전 11,567㎡,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 H 도로 172㎡, I 도로 17㎡, J 도로 40㎡, K 도로 10㎡, L 도로 661㎡, M 도로 7㎡, N 도로 26㎡로 분할(그 중 일부 토지는 G에서 분할된 것이다)되었고, 1995. 3. 9. 분할 전 위 G 토지는 다시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1988. 5. 9.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892호로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98호로 원고의 사촌오빠인 피고 C 명의의 198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8. 5. 9.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892호로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98호로 원고의 사촌오빠인 피고 C 명의의 199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 16.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호로 원고 명의의 2001.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4. 1. 16.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5호로 피고 B 명의의 200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5. 9.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892호로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