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파출소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주식회사 D 소유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현장, 사고차량),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