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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4 2014가단7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0. 11. 15.자 대여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2012하면764호, 2012하단76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7.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10. 11. 5.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보증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