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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5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공소장에 '2018.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OO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위 연습장의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거리낌 없이 여러 번 만진 점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미로 착각하여 만졌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으나, 그러한 주장 또한 도우미는 고객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어버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 굴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의 내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