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부근을 지나가던 D 스포티지 차량을 양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씹할 놈, 개새끼, 니가 뭔데, 우리 친구도 짜바리 많이 있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도망을 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을 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놔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