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광주 동구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양주 임페리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