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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0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판결주문에서, 2015. 12. 18.자 파일 업로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판결이유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서 ‘위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과 주문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라는 전제에서, 판결문 6쪽 이하 ‘나.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