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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8. 23:45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촌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동 당시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