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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0734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97,933원 및 그 중 195,358,968원에 대하여 2014.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번호 D로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입신용장발행 지급보증금 324,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59,200,000원(이후 221,616,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7. 26.(이후 2014. 7. 25.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는데, 2013. 10. 8. 신용보증사고(수입신용장발행 대지급)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4. 10.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195,358,96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현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