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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79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5.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