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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04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개월, 판시 제 2, 3 죄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누범 기간 중 범행, 위조 번호판을 압수당한 후 동종 범행 반복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또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부분의 괄호 안에 있는 ‘ 상호 간’ 다음에 ‘ 및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각’ 을, ‘ 무거운’ 다음에 ‘ 각’ 을 추가하고, ‘1. 형의 선택’ 부분의 ‘( 위조 공기 호행 사죄는 제외)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