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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23734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2018. 8. 27.~2018. 9. 26.)의 영업정지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01. 12. 2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각종 폐유를 수거하여 정제한 후 정제연료유를 생산 및 판매해 오고 있다.

나. 대구지방환경청 직원들은 2018. 2. 9.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원고의 모든 저장탱크(S-1, 2, 3 저장탱크 및 T001~006 저장탱크, 보관물이 없었던 T007 저장탱크는 제외)에서 각 1ℓ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2018. 2. 12. 한국석유관리원에 위 각 시료의 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 3. 30. 피고에게 위 각 시료 중 T001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에 기준치(남은 탄소: 4.0% 이하, 회분: 1.0% 이하, 황분: 0.55% 이하)를 초과하는 남은 탄소(5.82%), 회분(1.452%), 황분(0.98%)이 각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8. 3. 30. 환경부령 제7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 5의3]에 규정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48조에 따라 1개월(2018. 8. 27.~2018. 9. 26.)의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정제연료유가 보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