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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00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28. 피고 B이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자신의 계사에서 위 병아리를 사육하며, 피고 B이 병아리를 출하한 후 원고에게 사육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토종닭 사육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육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육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18. 3. 6. 36,000수, 2018. 3. 9. 13,200수, 2018. 3. 12. 5,700수 합계 54,900수의 병아리를 원고의 계사에 입식하였다.

다.

그런 데 2018. 4. 경 피고 B이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의 계사에 사료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 C의 권유로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4. 5. 500만 원, 2018. 4. 6. 1,5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다.

라.

그 후 위 병아리에 대한 사료대금 일부를 피고들의 지인인 D이 부담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8. 7. 3.까지 E에게 토종닭 45,223수를 출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사육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D 또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토종닭을 출하하였고, 당시 피고 C이 자신이 사육비를 책임질 테니 출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 B의 사육료 지급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육료 4,9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만으로는 피고 B이 D 또는 피고 C에게 토종닭의 출하를 위임하였다거나 토종닭의 출하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 C이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