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586,580원을 지급하고,
나. 2015. 7. 11.부터 충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4. 충남 태안군 D 임야 31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5㎡와 E 임야 146㎡ 중 별지 도면 표시 30 내지 3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 별지 도면 표시 31, 32, 35, 36, 3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가 ㈎부분과 ㈏부분을 통행로로, ㈐부분 지상에 구조물 등의 설치로 점유사용하다가 2014. 11. 18. ㈐부분 지상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