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단108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22,2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이 3개 호실로 분리되어 사용 중이어서 임대차계약서는 각 호실별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피고가 2017. 3.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2017. 11. 11.까지의 연체 차임 및 미납 관리비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월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6. 20. 이 사건 건물에서 간판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때부터 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차임 연체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분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후불로 매월 12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 2.분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