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22,2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이 3개 호실로 분리되어 사용 중이어서 임대차계약서는 각 호실별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피고가 2017. 3.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2017. 11. 11.까지의 연체 차임 및 미납 관리비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월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6. 20. 이 사건 건물에서 간판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때부터 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차임 연체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분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후불로 매월 12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 2.분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