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5년경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이 계돈을 수령한 후 사망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불입금을 납입 받지 못하게 되어 2004. 9월경에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 대신 납입하는 계불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의 낙찰계를 다시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찰계를 다시 조직하여 계원을 모집한 후 납입 받은 계불입금을 위 계불입금 채무금 6억 원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월 초순경 안동시 소재 구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에게 전화하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1구좌 당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씩을 납입(30개월)하여 낙찰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2.경 피고인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E)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6. 18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판결문 정본 제출에 대한), 회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