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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3:36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9. 25.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도로 좌측에 설치한 가로등을 충돌하여 수리비 3,461,66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167』 피고인은 2019. 9. 30. 19:40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의 머리를 1회 내려쳐 12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