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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2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야간산행을 하던 중 돌에 걸려 앞서 가던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 10. 20:20경 광명시 하안동 370 구름산터널 위 등산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을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덮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두부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20:20경 광명시 하안동 370 구름산터널 위 등산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등산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덮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두부 두피를 찢어지게 하여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