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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정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0:38경부터 같은

해. 9. 16. 08:5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514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 휴대전화를 이용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E)와 F의 휴대전화(G)로 총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메시지 조회내역

1. 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보낸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