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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선을 이용하여 일본 내의 송객업무를 수행하고 약정에 따라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독립적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해고 통보로 인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사상 정산의무만 남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수금된 여행경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권 행사로서 여행경비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여행경비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관자 지위 및 불법 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