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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31660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피고가 동업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 A가 피고에게 1억 7,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A의 대여금 변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한편 원고 회사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는데 원고 A와 피고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억 7,200만 원, 원고 회사에게 청산금 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7. 9. 18.자 준비서면에서 1억 7,2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 A의 동업자금 출자금이고, 나머지 1억 2,200만 원은 원고 A의 개인적인 대여금이며, 원고 A의 출자금 5,000만 원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처 D이 피고에게 2009. 1. 22. 2,000만 원, 2009. 6. 5. 2,000만 원, 원고가 2009. 6. 9. 피고에게 1,000만 원, D이 2009. 11. 13. 피고에게 2,000만 원, 원고 A가 2010. 9. 6. 피고에게 1,000만 원, 같은 날 E 계좌로 800만 원, 2011. 1. 20. F 계좌로 3,000만 원, D이 2011. 9. 7. 원고 회사에게 1,400만 원, 2013. 2. 26. 피고에게 2,000만 원, 원고가 2015. 1. 30. 피고에게 2,000만 원, 2015. 7. 10. G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 A와 피고의 동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