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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5651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보상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기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배제된 주변 토지의 보상가를 인근 토지 매매사례 내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에서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 2)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음에도 법원감정은 인근 토지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가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에 반하여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품등비교에 있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종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