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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787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산양삼 선물세트(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는 피고인 B, I의 검찰에서의 진술,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트당 최소한 6만 원이어서 62세트의 총 가액은 3,720,000원 상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세트의 총 가액을 774,000원 상당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이 사건 산양삼은 B이 산양삼을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피고인 A에게 후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뇌물공여 관련 피고인 A이 동료 도의회 의원들에게 이 사건 산양삼을 제공한 것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회기를 마치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으로 선물을 한 것이었을 뿐이고 도의회 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에 대하여 총 가액이 3,720,000원 상당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I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R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까지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양삼의 총 가액이 3,720,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참조조문